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자교원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자교원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2>
1.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점자교원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별표 1의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따라 이수할 것

2)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그 합계가 120시간일 것. 이 경우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2>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2.「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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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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