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1)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 '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1)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점자교원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별표 1의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따라 이수할 것', ' 2)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그 합계가 120시간일 것. 이 경우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2.「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