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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5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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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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