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3.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4.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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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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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제8조 ·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제9조 · 교과용 도서의 범위제10조 ·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제11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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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