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3.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4.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