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점자능력 검정시험의 공고에 관한 업무
2.점자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업무
3.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및 평가ㆍ검정에 관한 업무
4.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 결정, 합격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