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평가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평가 영역 총점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 절차,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