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2조 (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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