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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점자법 시행령 · 제6조

점자법 시행령 제6조 ·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상근 책임자 1명: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강의실 및 사무실.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다.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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