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상근 책임자 1명: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강의실 및 사무실.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다.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