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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의 작성 대상 등
제11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의2조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제6조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제7의2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