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통계의 작성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2.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애니메이션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4.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5.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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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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