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3.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