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3.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