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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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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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