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한국콘텐츠진흥원
3.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