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2.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계획
3.강사 등 교수진 현황
4.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5.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교육 교재비
3.실습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