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4.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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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제3조의2 ·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제6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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