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