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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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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