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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