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7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1-23 · 시행 2021-11-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 임상시험 등 지원제12조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제13조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제14조 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제15조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제16조 부작용 등의 보고제17조 추적조사 계획의 수립제18조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제19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제2조 위원의 임기제20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제21조 행정처분 기준제22조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제23조 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제24조 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제25조 수수료제26조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제7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제8조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제9조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