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
임상시험 등 지원
제12조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제13조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4조
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5조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
부작용 등의 보고
제17조
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제18조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제19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제2조
위원의 임기
제20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21조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3조
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
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
수수료
제26조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7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조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제9조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