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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 중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외한 자료. 다만,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백신에 대하여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의 중간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료 및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상시험 자료를 외국 자료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허가(조건부허가, 긴급사용승인 등 허가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ㆍ평가받은 임상시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승인품목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임상시험계획(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체외진단의료기기
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법 제11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임상시험계획(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제3항제1호의 자료
2.체외진단의료기기: 제3항제2호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건부 품목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 당시 미제출된 자료에 대한 제출 일정을 조건부 품목허가증에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조건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품목허가증 등을 발급한다.
1.의약품등(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
2.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
3.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4.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해당 의료제품을 투여ㆍ사용하는 자의 치료기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제품을 투여ㆍ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의료제품을 계속적으로 투여ㆍ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지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이후 조건부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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