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한 의료제품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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