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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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지위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지위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양수받으려는 자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에 관한 자료
4.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에 양도ㆍ양수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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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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