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안전관리공급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⑦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