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ㆍ 일시ㆍ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당 조사의 성격에 비추어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의약품등: 「약사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