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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원자력안전정보
제3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조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5조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9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