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1.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2.「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일어난 일시ㆍ장소와 그 원인
3.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 계획과 그 내용
5.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결과
③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④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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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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