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유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운영계획서
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④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보공유센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공유센터에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