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및관계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검사 결과
2.원자로및관계시설 관련 사고나 고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사고나 고장의 발생 현황과 그 조치사항
3.「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반입되거나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그 훈련 결과
5.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②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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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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