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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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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