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