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원자력 사건ㆍ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협의
5.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②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6.6.23>
1.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다.「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이하 "원자력안전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로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주변지역관할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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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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