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
5.「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7.「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에 관한 정보
8.「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9.「원자력안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와 그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10.「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11.「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