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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안전협의회의 운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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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매 분기 1회
2.임시회의: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안전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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