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적용 범위
나.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ㆍ처리 부서
다.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
②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