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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학술연구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8.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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