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외교부 · 조문 26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제11조의2 지휘ㆍ감독제11조의3 업무분장제12조 근무실태보고제13조 소환 등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제15조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제16조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제17조 업무의 인계ㆍ인수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동반가족제21조 일시귀국제22조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제24조 감독권의 위촉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제4조 명령복종제5조 품위유지제6조 국제법의 준수 등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제8조 친절ㆍ공정 등제9조 영리활동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