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조문 5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17-06-13 · 시행 2017-06-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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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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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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