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제3조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제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