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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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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