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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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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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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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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