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