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4조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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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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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제3조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제4조 ·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