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4조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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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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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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