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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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의 2022-02-17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국지적 측량)

①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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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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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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