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3조 (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②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③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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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