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2조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③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