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2조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③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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