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0조
청문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
업무의 수탁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
수수료 등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0의2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의3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110조
양벌규정
제111조
과태료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의2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
지적위원회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측량기술자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의2조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
제55조
측량의 대가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측량기준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제67조
지목의 종류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조
측량기준점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의2조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의3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의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의5조
준용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제79조
분할 신청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80조
합병 신청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
축척변경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
등기촉탁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의2조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의2조
지명의 결정
제91의3조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의4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
보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