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전체 조문 ·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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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제100조 청문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104조 업무의 수탁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06조 수수료 등제107조 벌칙제108조 벌칙제109조 벌칙제10의2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제10의3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제110조 양벌규정제111조 과태료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제15의2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제28조 지적위원회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측량기술자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제43조 제44조 측량업의 등록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0조 ~ 제76조 (30개)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제52의2조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제54조 제55조 측량의 대가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측량기준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제66조 지번의 부여 등제67조 지목의 종류제68조 면적의 단위 등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제7조 측량기준점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의2조 ~ 제96조 (30개)
제76의2조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제76의3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제76의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제76의5조 준용제77조 신규등록 신청제78조 등록전환 신청제79조 분할 신청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80조 합병 신청제81조 지목변경 신청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3조 축척변경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제87조 신청의 대위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제89조 등기촉탁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제90의2조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제91의2조 지명의 결정제91의3조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제91의4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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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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