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1조 (국지적 측량)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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