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4조 (적용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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