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 소관 관세청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7-2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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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의 2023-07-22 기준 조문 6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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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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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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