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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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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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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