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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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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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