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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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환급액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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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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