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액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