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따르되 환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재수입한 물품(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수리필증과 재수출신고수리필증에 따라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2.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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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제3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제4조 · 대체품 수출통관
제5조 · 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그 밖의 조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