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그 밖의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및 수입통관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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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제3조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제4조 · 대체품 수출통관제5조 · 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제6조 · 그 밖의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