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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 그 밖의 조치사항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출 및 수입통관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② 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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