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대체품 수출통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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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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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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