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 대체품 수출통관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