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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 대체품 수출통관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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