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 · 목적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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